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후 2개월 만이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원칙(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선고 3개월 이내에 끝낼 것을 규정)'을 감안하면 지연된 일정이다. 이 대표는 향후 재판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고, 법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용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급심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재판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과 비슷한 시기에 판결이 나와야 조기 대선 일정과 항소심·최종심이 맞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 받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의원실로 찾아가자 보좌관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었을 뿐"이라며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해명대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변호인 선임계 제출 등을 통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와 같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시도하는 일도 자제해야 한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향해야 한다. 본인 재판을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를 재촉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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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1심 유죄 두달만에 2심 시작…재판 회피 안된다 [사설]
- 입력 :
- 2025-01-03 17:30:27
- 수정 :
- 2025-01-03 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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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에 열리며, 이는 1심 선고 후 2개월이 지난 것으로 법원 일정이 지연된 상황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는 법원에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경우도 법의 평등 적용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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