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실사대상 확 줄이고
시점도 '매년→5년'으로
환경 그물망 규제 해소해
뒤처진 유로존 활력살려
시점도 '매년→5년'으로
환경 그물망 규제 해소해
뒤처진 유로존 활력살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인 옴니버스 법안의 일환으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CSDDD는 기업 공급망 내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실사지침으로 작년 7월 발효됐다. 기업 규모에 따라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사 의무가 부과될 방침이었으나 이번 옴니버스 법안에 따라 실사 의무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우선 CSDDD 적용 대상은 직원 1000명 이상에 순매출액이 4억5000만유로(약 6800억원)를 초과하는 기업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 기준인 직원 250명 이상, 순매출액 4000만유로(약 600억원) 초과에서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
실사 범위 역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로이터통신이 확인한 초안에 따르면 직접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와 자회사만 심도 깊은 실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그 외 하도급업체와 공급업체는 제외될 예정이다.
공급업체 실사 의무도 연간에서 5년에 한 번으로 줄어든다. 또한 CSDDD 위반에 따른 벌금 수위를 낮추고 그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법안 공식 발표 전에 변경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CSDDD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ESG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실사지침으로, 미준수 기업에 전 세계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견돼왔다.
이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상원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CSDDD가 미국 기업에 큰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며 "EU의 과도한 규제에 맞서 모든 무역도구를 고려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CSDDD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등 내부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오는 26일 발표되는 옴니버스 법안에는 EU의 주요 환경 규제 3가지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CSDDD와 더불어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EU 분류체계 등도 손본다.
EU가 인공지능(AI)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에 밀리면서 각종 기술·환경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말 AI 혁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담은 '경쟁력 나침반'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로드맵에는 AI기가팩토리 건설과 AI 전환 가속화,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탈탄소화와 청정기술 생산을 위한 '청정산업딜',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는 '유럽 우선권' 공공조달 정책 도입 등이 담겼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로드맵을 발표하며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 25% 경감하고, 중소기업(SME)의 행정 부담도 최소 35% 감축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