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10/16/news-p.v1.20251004.9935115b147e4e03b5d45469d731c271_P1.png)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운전허용 기간은 1년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외교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중국에 송부했지만,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한중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아직까지 중국인 단기 체류자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경찰은 “중국 측 검토 의견을 회신할 때까지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