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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선고

이대현 기자
입력 : 
2025-05-12 1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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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 150만원이 선고되었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대선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재판부는 김씨가 식사 모임을 통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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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연합뉴스
김혜경.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형 150만원이 선고됐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선거운동도 하지 못한다. 다만 이번 대선 전까지 형 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데는 문제가 없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원 형을 유지했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라며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사적 수행원인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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