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심리 재판부도
전원 교체돼...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 맡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18일 열린다. 해당 사건 담당 법관들은 오는 24일 법원 인사이동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김씨의 첫 항소심 공판 기일을 내달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다만 수원고법 형사3-1부 고법판사들은 오는 24일 인사이동으로 변경된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공식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재판부가 전면 교체된다.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 사무 분담 조정으로 다른 재판부로 이동한다. 배석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됐다.
새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2기)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