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천과 선거결과에 큰 영향 없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김정권 전 국회의원과 박병영(김해6) 경남도의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0만원, 박병영 경남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 김해지역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회비 3만원을 초과하는 3만8000원 상당의 식사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4명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특히 김 전 의원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해시 소재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의원 측은 상품권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수막 설치 당시에는 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공천과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일부 인정했으며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