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송민섭 기자
입력 : 
2025-02-13 15:23:15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병노 전 담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법원은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익제공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정광선 부군수가 새로운 군수를 선출하기 전까지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병노 담양군수. 담양군 제공.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병노 담양군수. 담양군 제공.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익제공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8명 또한 1·2심에서 각각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변호사를 단순히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 비용을 대납할 의사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새로운 군수를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오는 3월 12일 이전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