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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도심서 행인 향해 회칼 꺼내든 50대 중국인…흉기 소지 시행 첫날 붙잡혀

안서진 기자
입력 : 
2025-04-10 18: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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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50대 중국인이 서울 도심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꺼내들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성동구 청계천에서 행인을 위협한 A(58)씨를 신고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CCTV를 확인해 즉각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고 전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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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A(58)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회칼을 든 채 걷고 있다. [사진출처=서울경찰정]
중국인 A(58)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회칼을 든 채 걷고 있다. [사진출처=서울경찰정]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서울 도심에서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50대 중국인이 검거됐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께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중국인 A(5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인근을 순찰하다 신고를 접수한 기동순찰대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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