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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온라인 살인예고’ 처벌·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권선우 기자
입력 : 
2025-01-14 17: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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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5년부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들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새로운 법안은 지난해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증가한 온라인 살인예고 등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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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
법무부 [자료=연합뉴스]
법무부 [자료=연합뉴스]

법무부가 2025년 주요 업무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 동기 강력범죄와 온라인 살인예고 등을 처벌할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강력범죄 대응책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쏟아졌던 온라인 살인예고 등을 처벌할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증거 보전조치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추진해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아닌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법원에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주요 형사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경제 분야에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기업 조직개편 시 주주 이익 보호 의무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제투자분쟁(ISDS)을 사전에 진단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분쟁대응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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