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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끄럽고 창피, 기회달라”…똥 기저귀 교사 얼굴에 던진 엄마, 눈물의 호소

이상규 기자
입력 : 
2025-04-04 0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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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폭행한 40대 학부모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 측은 사건이 우발적이며 불법 침입으로 인해 교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를 오는 17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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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똥기저귀를 맞은 어린이집 교사. [사진출처 = SBS 모닝와이드 보도 영상 캡처]
학부모에 똥기저귀를 맞은 어린이집 교사. [사진출처 = SBS 모닝와이드 보도 영상 캡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3-3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는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교사직을 내려놓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둘째 자녀가 입원 중인 병실에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어 교권침해라고 보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고 창피하며 상해를 입힌 잘못은 제 몫”이라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했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협의 처분이 나왔지만 본인이 아이를 한 번 재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성을 잃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9월10일 오후 4시20분께 세종시에 있는 한 병원의 여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똥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수 5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째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당시 두살이던 첫째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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