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본점 케익부띠끄.[사진제공=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410/06/news-p.v1.20241004.6cfe30f481e243899fba723338510c65_P1.jpg)
대전 대표 빵집인 ‘성심당’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은 물론 대기 없이 입장 가능한 ‘프리패스’ 서비스를 제공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임산부에게 결제 금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예비맘 할인’ 제도를 전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임산부 배지나 산모 수첩 등 임신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심당은 대전 내 은행동 본점, 대전역, 롯데백화점 대전점, 대전컨벤션센터 등 4개 지점이 있다.
또 임산부라면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성심당이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소비자가 몰려와 주말에는 1시간 넘게 줄을 서야 빵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이런 특전을 누린 임산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를 남겨 혜택이 일반 소비자에게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지난 8월 성심당에서 임산부 혜택을 받은 후기를 올렸다. 글쓴이 A씨는 “성심당에 갔는데 센스있는 남자 직원분이 임산부 분홍 배지를 보시고는 ‘따라오세요. 임산부는 프리패스예요’하며 저희를 매장 안으로 바로 들여보내 주셨다”며 “‘계산하실 때 임산부 할인 있으니까 말씀하세요’하고 시크하게 되돌아가시는데 남편이랑 저랑 성심당에 감동받았다”고 했다.
다만 이런 혜택을 임산부만 누릴 수 있는 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나왔다. 네티즌들은 “무슨 기준이냐. 노약자 먼저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악용할 수 있어 안 좋다”, “공공기관도 아니고 빵집까지 할인이라니”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남겼다.
한편, 성심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오는 11월 개원을 목표로 직장 어린이집을 짓고 있다. 어린이집은 성심당 직원들의 자녀를 돌보는 어린이집, 직원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성심당은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