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얼굴에 똥싸대기?…어린이집교사 ‘똥기저귀’로 때린 40대女, 선처 호소

최기성 기자
입력 : 
2025-04-03 19:45:26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한 40대 여성이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묻은 기저귀로 폭행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A씨의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었다며 법원의 선처를 부탁했고, A씨는 피해 교사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며 반성을 내비쳤다.

이 사건은 A씨가 어린이집 원장과 대화 중 교사에게 폭행한 후 발생했으며, 교사는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A씨를 고소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어린이집 교사가 똥 기저귀를 맞았다며 공개한 사진 [출처=MBC 보도화면 갈무리]
어린이집 교사가 똥 기저귀를 맞았다며 공개한 사진 [출처=MBC 보도화면 갈무리]

자신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한 나머지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 판결의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은 서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해 교사가 (A씨의) 둘째 자녀가 입원 중인 병실에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다”며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민사재판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최대한 빨리 종결하려고 법원 화해 권고를 수용해 피해 교사에게 4500만원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상해를 입힌 잘못·책임은 제 몫이고, 앞으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했다. 지난 2023년 9월10일 둘째가 입원해 세종시의 한 병원에 있던 A씨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온 어린이집 교사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손에 들고 있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B씨의 얼굴을 때렸다.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