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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에서 왔냐”…제주도 관광객 10명 승합차에 태운 남자의 정체는

고경호 기자
입력 : 
2025-04-01 10:28:07
수정 : 
2025-04-01 10:38:11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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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제주에서 불법 관광 영업을 하다 적발돼 29건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여행업, 불법 유상 운송, 무자격 관광 안내 등의 비리를 단속하며, 일부는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경찰은 제주 관광산업의 건전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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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단속 50여일 만에 29건 적발
자국민 대상으로 불법 유상 운송 등 기승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불법으로 유상 운송에 나선 중국인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불법으로 유상 운송에 나선 중국인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 영업을 하다 줄줄이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50여 일간 불법 관광 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관광 영업 행위는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 유상 운송 19건 △무자격 관광 안내 6건 등이다.

불법 관광 영업 행위는 대부분 중국인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삼고 있다. 실제 중국 국적의 40대 A씨는 지난달 5일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던 중 자치경찰이 불법 운송 영업을 단속하자 승객들을 남겨두고 도주했지만 붙잡혔다.

또 중국 국적의 30대 B씨는 지난달 12일 지인의 차량을 빌려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대만 관광객 3명을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던 중 적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 걸린 중국인 중 일부는 과거에도 불법 유상 운송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거나, 이번 단속 기간 중 두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친구다”, “지인이 부탁했고 요금은 받지 않았다”, “세미나 답사 중이었다” 등 위반 사실을 부인했지만 관광객 진술과 증빙자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

이철우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관광 영업 행위는 제주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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