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첫 해외 여행이라 들뜬 기분에”...中 관광객, 승무원 불법촬영 벌금 500만원 구형

이동인 기자
입력 : 
2025-01-16 13:40:09
수정 : 
2025-01-16 13:41:04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관광객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500만원 벌금 선고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요청했으며,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제주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관광객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몰수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불법촬영 연출 사진. 연합뉴스
불법촬영 연출 사진.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쯤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로 가던 국내 여객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9월부터 고생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항공사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월 중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