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관련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결국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6일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발송했으며, 이 대표는 이틀 뒤인 28일 해당 문서를 송달받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된 기피신청 사건은 형사13부가 담당했으며, 지난 1월 11일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모두 변경돼 기피 사유 판단이 불필요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결정문은 이 대표와 그 법률대리인에게 발송됐다.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13~14일 사이 결정문을 송달받았지만, 이 대표는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수령인이 부재중이라는 사유)로 인해 6차례나 송달에 실패했다. 법원은 이후 2월 24일에도 추가로 결정문을 발송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결정을 제때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지난 26일 법원에 송달 주소 신고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다시 발송된 결정문은 이틀 뒤인 28일 이 대표에게 전달됐다. 이는 각하 결정이 내려진 지 48일 만이다.
이 대표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확정되며, 이로 인해 3개월 이상 중단됐던 대북송금 뇌물 사건의 재판 절차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경비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전달하도록 했다는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