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교육부]](https://pimg.mk.co.kr/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eedd8002c3d240f69080f2e73fc1f7a4_P1.png)
의대생 복귀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선배들이 후배들의 복학을 막기 위한 압박이 이어지면서 교육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고려대 의과대학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이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됐다. 학년별로 개설되는 온라인 채팅방에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실명으로 인증할 것을 요구했다.
고려대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지침에 맞춰 휴학계를 반려하고 1학기 등록을 마감했다. 고려대는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 21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26일까지 복학 원서를 제출해야 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왔다.
이에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복학 원서 제출을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생 절반가량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경북대는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복귀가 이뤄졌다. 이러한 움직임이 복귀 시한을 앞둔 건양대·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