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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키울 형편 안된다고 신생아를…재판에 넘겨진 여성 7명의 최후

김지윤 기자
입력 : 
2025-03-19 09: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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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신생아를 브로커에게 건넨 생모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출산 후 B씨에게 아기를 넘겼으며, 일부는 병원비를 대납받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산하게 된 점을 고려했지만, 각자의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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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돼 브로커에게 신생아를 건넨 생모 7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아동매매·아동유기, 방임 등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인 2009년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을 해 “키울 형편이 안된다”며 양육을 포기했다.

그는 남자친구와 인터넷 검색으로 입양을 알아보던 중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겠다. 병원비 정도는 내주겠다’라고 제안한 B씨에게 출산 직후 신생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혼외자를 임신하게 된 C(45)씨는 30대였던 2011년 6월쯤 입양을 고민하다 B씨를 알게됐다.

C씨는 같은달 충북 충주지역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퇴원 후 입양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B씨에게 넘겼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2009~2017년 사이 각기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피고인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으며 B씨는 생모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20대 초반의 나이에 출산하게 되거나 혼외자의 경우 아동들을 보살필 형편이 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모부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해 이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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