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19/rcv.YNA.20250120.PYH2025012004610001300_P1.jpg)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돼 브로커에게 신생아를 건넨 생모 7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아동매매·아동유기, 방임 등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인 2009년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을 해 “키울 형편이 안된다”며 양육을 포기했다.
그는 남자친구와 인터넷 검색으로 입양을 알아보던 중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겠다. 병원비 정도는 내주겠다’라고 제안한 B씨에게 출산 직후 신생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혼외자를 임신하게 된 C(45)씨는 30대였던 2011년 6월쯤 입양을 고민하다 B씨를 알게됐다.
C씨는 같은달 충북 충주지역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퇴원 후 입양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B씨에게 넘겼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2009~2017년 사이 각기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피고인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으며 B씨는 생모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20대 초반의 나이에 출산하게 되거나 혼외자의 경우 아동들을 보살필 형편이 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모부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해 이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