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신생아용 잠옷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405/23/rcv.YNA.20240425.PYH2024042511610001300_P1.jpg)
신생아를 미혼모에게서 98만원에 사서 1시간반 뒤 30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되판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이같은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신생아 딸을 98만원에 팔아넘긴 친모 B(27) 씨, 그리고 A 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3·여) 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B씨의 인터넷 글을 보고 B씨에 연락했다. 그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하며,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생후 6일 된 딸을 건네 받았다. 대신 병원비 98만원을 내줬다.
또 입양을 원하던 C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 매매가 성사됐다.
A씨는 인천의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아이를 건넸다.
하지만 C씨는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려고 했으나 문제가 생겼고, 결국 아이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이후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강 판사는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아동을 데리고 가서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 등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