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한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18/news-p.v1.20250318.674dccd44f9d44dbaa220bf1863b1468_P1.jpg)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공무원보수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봉급을 올렸다. 재판관 회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개정규칙 공포에 따라 문 권한대행 등이 받는 봉급의 액수도 공개됐다.
18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개정한다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보수부터 헌법재판소장은 1312만1100원, 헌법재판소재판관은 929만35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존 월급인 소장 1273만8900원·재판관 902만2800원에서 각각 3% 인상된 셈이다.
헌재는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며 “공무원보수규정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해 총보수의 3%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뒤 평의를 열고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는 중이다. 아직은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의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날 기준 94일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