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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윤석열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배윤경 기자
입력 : 
2025-02-12 1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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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한다면 법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민주당의 해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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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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