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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구속취소·석방 근거가 뭐냐" 법원·검찰 내부도 시끌

권선우 기자
입력 : 
2025-03-10 17:49:45
수정 : 
2025-03-10 1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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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으며 법률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와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결정은 법리적·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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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파면 ◆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질의에 "법원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이 불명확해 수사 과정과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고 답했다.

고민 끝에 검찰과 법원이 결론을 내놨지만 내부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은 이런 입장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썼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31기)는 10일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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