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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 아들에게 술주정하며 잠 못 자게 한 엄마…법원 판단은?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3-09 1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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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엄마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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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술에 취해 어린 아들을 학대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주정을 부리며 2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했다. 이혼 후 자녀들을 키워온 그는 이날 아들에게서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을 들은 뒤 화를 내며 이처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아들을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애 아빠가 검사다.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른 자녀가 그동안 어머니가 양육해 준 노력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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