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사들과 술먹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재판부 “죄질 불량하나, 성실히 근무한 점 참작”
지난해 4월 만취 상태에서 50㎞ 거리를 음주운전 하며 뺑소니 사고까지 낸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6일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수십㎞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며 “그 과정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06/news-p.v1.20250206.7e0857ef0e6643fa966937f1ada84b93_P1.png)
그러면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경찰관이 돼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한 점과 상사들과 어려운 술자리에서 과음한 상황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경정은 지난해 4월 28일 밤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 거리를 음주운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7주 이상 상해를 입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전경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06/news-p.v1.20250206.b7a8225ffdc541e697b5f9e959d14cc6_P1.png)
당시 A 경정은 울산에서 현직 경찰 상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8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인 해임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A 경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