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만취운전에 뺑소니 사고 낸 부산경찰청 간부...1심서 집행유예 2년

박동민 기자
입력 : 
2025-02-06 11:40:13
수정 : 
2025-02-06 12:27:49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A 경정의 범행이 심각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도 받은 상태이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경찰 상사들과 술먹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재판부 “죄질 불량하나, 성실히 근무한 점 참작”

지난해 4월 만취 상태에서 50㎞ 거리를 음주운전 하며 뺑소니 사고까지 낸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6일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수십㎞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며 “그 과정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경찰관이 돼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한 점과 상사들과 어려운 술자리에서 과음한 상황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경정은 지난해 4월 28일 밤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 거리를 음주운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7주 이상 상해를 입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당시 A 경정은 울산에서 현직 경찰 상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8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인 해임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A 경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