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호관찰·야간외출금지 등도 명령

초등학생을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 여성이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처음 보는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도랑으로 유인한 뒤 밀쳤다. 초등학생이 실랑이 끝에 달아나자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자신이 초등학생을 살해하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것은 살해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킨다”며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