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9)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 석방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된지 169일만이다.
18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더불어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 8710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유아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이날 유아인은 푸른색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바짝 깎은 민머리를 한 채 출석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있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본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되어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지인 최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앞선 항소심에서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라고 호소했다.
또한 지난해 8월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유아인 역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오는 3월 26일에는 유아인 이병헌 주연의 영화 ‘승부’가 개봉한다. 표류 중이던 그의 또 한 편의 주연 영화 ‘하이파이브’도 개봉 논의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