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 원과 약물 재활 교육 80시간 이수, 추징금 154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는 크게 감형된 판결이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있다.
특히 유아인은 공범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유아인은 반성의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재판부는 그의 반성 및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유아인은 즉시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러나 연예계 복귀 여부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