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 없어”...법원, 홍콩 재벌 3세 지방흡입술 집도의 ‘무죄’

이동인 기자
입력 : 
2025-02-17 15:28:56
수정 : 
2025-02-17 16:11:59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강남의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외국인 환자 유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2020년 1월 수술 중 발생한 산소포화도 하락으로 사망했으며, 경찰과 검찰은 A씨의 과실을 조사하였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담실장 B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집도의 A씨가 마취 수술 과정에서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 여성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B씨가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홍콩의 의류재벌 3세인 피해자는 지난 2020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하락해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가 수술에 동의한 과정, 수술 당시 마취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도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