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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행기 탈때 보조배터리는 비닐에 담아야

최예빈 기자
입력 : 
2025-02-13 17:32:30
수정 : 
2025-02-13 20:18:42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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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화재 사건을 계기로 다음달 1일부터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보조배터리를 반드시 눈에 보이게 소지해야 하며, 기내에 둘 수 없고, 전자담배와의 동시 충전도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관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규정 적용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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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기내 휴대 규정 Q&A
6개이상 소지땐 승인 받아야
기내 선반에 보관하면 안돼
USB포트 사용한 충전 금지
화재 잦은 전자담배도 규제
처벌규정 없어 실효성 "글쎄"
사진설명
최근 에어부산 화재를 계기로 보조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가 논란이 되면서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부터 기내 반입 배터리 규정을 강화하며 선제적 대응 조치에 나섰다. 보조배터리는 통상적인 경우 5개까지만 들고 탈 수 있으며 용량도 제한된다. 배터리 기내 반입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 무조건 5개 이하로 제한되나.

A. 무조건 5개 이하만 들고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개가 넘으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고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승인은 인공 심장박동기, 전동 휠체어, 보청기 등의 의료기기 충전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100∼160Wh 용량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거쳐 2개까지만 허용된다.

Q. 선반에 보조배터리를 둬도 되나.

A.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반드시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는 안전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보관할 땐 투명한 비닐봉지나 파우치에 담아야 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은 금지되며 기내에 두는 경우 선반에 넣어서는 안 된다.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Q. 왜 전자담배까지 규제를 받게 됐나.

A.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 전자담배 연기 발생 사례가 미국에서만 90건 있었다. 한국은 1건이다.

Q. 외항사에도 적용되나.

A. 표준안은 우선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적기부터 적용된다. 기내는 그 나라의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다른 외항사에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추후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외국 항공사 항공기에도 강화된 보조배터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Q.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도 기내 선반에 둘 수 없나.

A. 노트북·휴대전화·카메라 등 전자기기에 내장된 배터리는 기존 규정이 유지된다.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자체 단락(합선) 방지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 이하이거나 리튬이온배터리가 100Wh 이하면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전자기기에 내장된 배터리의 용량은 100Wh 이하다.

Q. 추가적인 규제가 생길 수 있나.

A. 추가적인 규제도 생길 수 있다. 특히 국토부는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 이번 조치가 실제 보조배터리 반입을 규제하는 데 실효성이 있나.

A. 이번 조치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보안검색을 넘어가 비행기에 탑승하면 완벽하게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내 반입 규정을 어긴 승객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안내하는 기내 안전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기내 보안 위반으로 고발당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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