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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대원들이 ‘끌어내라’는 말 들었다고 했다”…검찰 조사 받은 707단장

이상규 기자
입력 : 
2025-02-13 09: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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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동안 국회에 배치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최근 피의자로 조사했다.

김 단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후 피의자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과는 달리 곽 전 사령관에게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부대원들이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지시의 내용이 부대원들에게 전달된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는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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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답변하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0일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총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곽 전 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이 당시 화상회의 도중 켜둔 마이크를 끄지 않아 지시 내용이 특전사 예하 부대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는데 부대원들은 사령관이 당시 끄집어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헌재에서는 기자회견 당시 취재진의 질문을 오해하고 그렇게 답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단장은 또 검찰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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