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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신질환 교사, 존속 살인 미수 후 어린 아들마저…

우성덕 기자
입력 : 
2025-02-12 18: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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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한 교사가 아버지를 살해 미수 후 3세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지난 8개월 동안 징계 없이 현직에 있었으며, 경북교육청은 사건 발생 후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해임 조치를 취했다.

전문가들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징계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청은 앞으로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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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교사 신분 유지한 채 범행
다음달 첫 재판 앞두고 뒤늦게 알려져
대구지법 김천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북에서도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아들을 살해해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둔 상태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교사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한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낸 후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교육 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4개월이 지난 10월에서야 시작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탓이다.

하지만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하던 중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이에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씨 징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날 경북도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를,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교원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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