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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7억 빚 독촉하다’ 50대女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 18년

류영상 기자
입력 : 
2025-02-07 22: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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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성이 47억원의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1심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 인정했으나,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들을 죽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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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수십억원에 달하는 빚을 10년 넘게 갚지 않은 상대방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47억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하고 그 아들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남성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하다가 2심에 이르러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의 잔혹한 결과 등에 비춰 형을 변경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와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20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A씨에게 47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뒤 2019년부터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으며 고액의 이자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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