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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낮 화장실 강간 실패 후 흉기로 찌른 男 ...“경찰은 살인미수, 검찰 판단은 달랐다”

이동인 기자
입력 : 
2025-02-06 10:45:50
수정 : 
2025-02-06 11:02:52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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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른 현역 군인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후 도주했으며,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A씨는 범행 당시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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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대전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일면식 없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현역 군인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해당 여성을 흉기로 몇차례 찌른 뒤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하고, A씨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리고 간 흉기 1점도 회수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흉터가 남을 정도의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의 직장 동료는“B씨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군인 A씨가 옆 칸에서 넘어와 B씨를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찔렀다고 한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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