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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尹 기소 여부, 검찰총장이 결정”…尹수사 놓고 검찰 고·지검장 회의

방영덕 기자
입력 : 
2025-01-26 14: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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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와 석방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늘 27일 끝나며, 구속기소 여부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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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석방 등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는 2시간 45분가량 진행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 1차 결정, 2차 결정, 형사공보관 공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석방 후 수사를 이어간다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와 거기에 대해서도 다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늘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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