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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측에 오후 2시 출석 통보”…수사팀 신변보호도 검토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1-19 10:13:40
수정 : 
2025-01-19 1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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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 시스템 내의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조사 불응 시 강제인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수사팀의 신변 보호 요청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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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 역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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