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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권선우 기자
지혜진 기자
입력 : 
2025-01-19 03:00:13
수정 : 
2025-01-19 06:42:16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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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재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며, 검찰은 2월 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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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현직 대통령 최초
수용동 독방으로 이동 수순
尹측, 구속적부심 신청 검토
공수처, 26일께 檢에 이첩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9일 오전3시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수용번호도 생긴다. 수의 착용과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도 진행된다.

독거실에도 구인 피의자 대기실처럼 TV와 침구류가 구비돼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들어간 난방패널이 설치돼 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청구 때처럼 구속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체포 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오는 26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다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길 때 구속 피의자의 최장 구속 기한 20일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체포해 24일쯤 이첩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기각되면서 시간이 늘어났다.

검찰은 약 열흘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2월 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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