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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친 살해 후 “여친이 자해”…거짓 신고한 살인 혐의 20대 무기징역 선고

이대현 기자
입력 : 
2025-01-16 1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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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7세 남성에게 수원지법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다툼 중 연인의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범행 후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으나 자살로 위장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던 점을 고려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강조하며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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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연인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범행 직후 “여자친구가 자해했다. 칼로 가슴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린 상태였던 피해 여성 A씨(당시 27세)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후 A씨를 부검한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해 9월 2일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일간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흉기로 강하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새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폭력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 우울증 치료 병력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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