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내 대신 쓴 논문 왜 이 따위야”...남친 가위로 찌르고 고막 터뜨린 女

이동인 기자
입력 : 
2024-12-01 16:17:55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대 여성 A씨가 남자친구 B씨에게 석사 졸업 논문 작성을 맡겼으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지난 2월 19일엔 학교 강의실에서 B씨를 구타하였고, 28일엔 미용 가위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결과이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성추행 했다는 주장도 거짓
고민하는 남성. 매경DB
고민하는 남성. 매경DB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쓰게 한 20대 여성이 “내용이 맘에 안 든다”며 남자친구를 가위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이호동 판사)는 지난 20일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시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 B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 성동구 한 건물 2층 입구 앞에서 외투에 있던 미용 가위를 꺼내 B씨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찔렀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 근무했으며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A씨가 B씨에게 석사 졸업 논문 작성을 시켰으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B씨가 자신을 성추행해 가위로 찔렀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는 A씨가 다가오자 환영하는 듯 팔을 벌리는 B씨의 모습만 찍혀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메신저 내용에도 A씨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