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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혐의 징역 30년 30대 아내...대법서 무죄 왜?

최종일 기자
입력 : 
2025-01-07 1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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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남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변론을 거친 끝에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검찰의 재상고 요청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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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먹게 했다. A씨는 남편을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 오전 7시께 출근 전인 남편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와 햄버거를 줬다. 남편이 퇴근한 오후 8시께는 흰죽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이날 밤 10시 30분께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귀가했다.

또 남편은 A씨가 새벽 2시께 건넨 찬물 한 컵을 마셨다. 이 음식을 모두 먹은 남편은 이튿날 아침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의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3시께로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경찰은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해 구매했다는 니코틴 원액을 압수했다. 검찰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고,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다.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 변론 절차를 거쳐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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