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시 노후계획도시 조례 미비로 ‘조건부의결’
고양 일산·안양 평촌, 승인 신청 계획

1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8개월 만에 경기도로부터 승인됐다.
통상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승인까지 2년이 걸리는데 비하면 빠른 진행속도라는 평가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효 전부터 도내 각 지자체는 기본계획용역 예산 편성 및 절차를 진행했으며 경기도는 지자체,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사전 협의와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도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및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통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비기본계획의 적정성과 완성도를 사전 검토해 심의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사전 검토 내용은 ▲기반시설 용량 검토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계획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계속거주 도시 비전 반영 ▲자족기능 강화 방안 ▲안전 도시 등이다.
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기관을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 각 기관의 전문성을 통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된 성남 분당은 시 노후계획도시 조례 미비 등으로 ‘조건부의결’ 됐으며 조건 이행 후 승인할 예정이다.
고양 일산과 안양 평촌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절차를 마친 뒤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시에서 준비·신청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승인 처리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