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해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B씨에 대해서는 “투약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고 일부 실수라고 본다”고 밝혔다.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셀프 투약’하기도 한 의사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의사 D씨에게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준법의식이 이 정도로 낮으면 안된다”며 “항소심 판결을 떠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줄줄이 항소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은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