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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란한 사생활”…‘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3천만원 배상 판결

신영은 기자
입력 : 
2024-11-27 15:25:03
수정 : 
2024-11-27 1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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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사진|스타투데이DB
강다니엘. 사진|스타투데이DB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다니엘 측은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면서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이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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