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아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의사는 유아인에게 처방 투약한 것은 물론이고 프로포폴을 두 차례 ‘셀프 투약’하기도 했다. 의사들의 프로포폴 셀프 투약 사례는 종종 적발돼 왔으나 앞으로는 어렵게 됐다.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이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수술·진단을 위한 진정, 전신 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다. 색깔이 하얘 일명 ‘우유주사’로 불린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돼 개운하게 푹 잔 느낌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주사를 맞는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의존성, 중독성 문제가 심각해졌다. 현재 프로포폴은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중독·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