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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층 띄우고 리모델링 하려 했더니”…‘필로티 논쟁’ 불 붙었다는데

서진우 기자
입력 : 
2025-10-09 0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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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모델링 시장에서 필로티 형태의 수평·수직 증축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C등급을 받은 단지는 수직 증축이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필로티 공법으로 리모델링하는 6개 단지가 이 문제로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신도림 우성 단지는 수직 증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은 상황이다.

정부의 최근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필로티에 대한 수평 증축 인정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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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띄우고 한층 올리면
예전엔 수평증축이었지만
지금은 수직증축으로 인정
안전진단 등급 더 까다로워
필로티로 1층을 비운 가상 이미지. 업계
필로티로 1층을 비운 가상 이미지. 업계

국내 리모델링 시장에 수평·수직 증축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1층을 비우고 한층 띄워 올리는 ‘필로티’ 형태로 리모델링할 때 기존에는 필로티로 비운 만큼 1개 층을 더 증축해도 수평 증축으로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필로티와 상관없이 1개 층 증축은 무조건 수직 증축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로티라는 건축 대세를 따르면서도 상대적으로 등급 받기가 수월한 수평 증축을 원하는 조합들은 ‘필로티 증축=수평 증축’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서 필로티 공법으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곳 6개 단지가 이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 ‘신도림 우성 1·2·3·5차’와 서초구 ‘잠원 훼미리’, 강남구 ‘청담 신동아’가 그것이다. 특히 신도림 우성 1·2·3·5차 4개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때 수직 증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아둔 터라 ‘필로티+1개 층 추가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정밀안전진단 때 A등급은 정상, D등급은 재건축이다. B와 C등급을 얻으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현재 위험도가 덜한 B등급을 받아야 수직 증축을 할 수 있고 C등급을 받게 되면 수직 증축이 위험하다고 보고 수평 증축만 인정받는다.

필로티를 수직 증축으로 보는 건 2년 전인 지난 2023년 8월 말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졌다. 그 이후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단지들은 필로티를 하더라도 C등급인 이상 1~2개 층을 더 올릴 수 없게 됐다.

C등급을 받은 후 추진 중인 대다수 리모델링 조합들은 “어차피 필로티로 맨 아래 1층을 쓰지 않는데, 이에 따라 꼭대기 층을 하나 더 올려 기존 층수를 유지하더라도 이는 수평 증축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해석에 따르면 C등급을 받은 곳이 필로티를 선택할 경우 기존보다 1개 층 줄어든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 모자란 호수는 별동 증축을 통해 메워야 한다. 당연히 조합 측으로서도 손해다.

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을 내놔 화제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필로티+수평 증축 문제가 일선 조합에선 가장 첨예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앞으로 대형 평형 리모델링 때에도 ‘1+1 분양’을 허용하고 리모델링 때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전자동의 의결과 공사비 검증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나마 공사비 검증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된 점은 일선 리모델링 조합 측도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그보다 급한 건 필로티로 인한 수평 증축 인정 문제다.

최근 수직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건설에 처음 성공해 주목받는 국내 한 시공사 관계자는 “리모델링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수직 증축을 통해 안전한 새 아파트를 선보이는 시대가 됐다”며 “국내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수직 증축 사례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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