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월평균 소득 300만원↑
“편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 막아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보이는 송파구 일대 아파트 [한주형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10/09/news-p.v1.20251002.368b4cf4362046c2b57b103b78e83e3c_P1.jpg)
사업장 대표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가 300명이 넘고, 이들이 월 평균 3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다. 심지어 연 소득이 2억원을 넘는 14세의 강남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 6673명 중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다.
이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84.1%(30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이 각 3.0%(11명)이었다.
이들 ‘10대 대표님’들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2000원으로, 2023년 국세청이 집계한 근로소득자 중위 근로소득(272만원)보다 높았다.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1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고 소득자는 서울 강남구의 위치한 부동산 임대업자로, 만14세의 나이에 월 2074만1000원, 연 2억5000만원을 벌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장 가공경비를 만들거나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해 누진세율을 피하는 편법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4세짜리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편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