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3구역내 9개 필지가
현대건설·HDC·서울시 소유
1970년대 토지 개발 과정서
지분 정리 오류 가능성 무게
재건축 조합 대형 소송 예고
현대건설·HDC·서울시 소유
1970년대 토지 개발 과정서
지분 정리 오류 가능성 무게
재건축 조합 대형 소송 예고

15일 정비 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사업 구역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에 나서는 것은 구역 내 일부 필지 소유주가 서울시와 현대건설, 한국도시개발(HDC현대산업개발 전신)이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곳은 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 등 9개 필지다.
현대건설이 7941평, 한국도시개발이 약 942평, 서울시가 1408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2조5900억원어치다.
정비 업계에서는 과거 현대건설이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개발하며 지분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이 보유하지도 않은 땅을 서울시에 기부채납까지 해 소유관계가 복잡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 등기부등본상에도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건설이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는 땅의 지분율 등을 모두 합치면 전체 지분이 100%를 넘는다. 건물과 토지를 모두 합쳐 지분이 100%여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다는 건 과거 등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행정 시스템이 디지털화한 게 비교적 최근인 만큼 등기상 오류 발생은 흔한 일이라는 게 정비 업계 설명이다. 서울시와 현대건설 측도 정확한 사실 파악과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지분관계가 정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지분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분 정리를 위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재건축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인 주민 동의율 75%를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법적 소송을 위한 비용을 조합이 우선 부담해야 한다. 조합은 추후 법원 판결에 근거해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할지, 공공사업비로 처리할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압구정 구현대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은 현대 1~7차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의 단지로 구성돼 있다. 현재 4065가구 규모인 압구정3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중앙에 위치하는 만큼 압구정 재건축 가운데 가장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1·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재건축 사업 수주에 공들이며 경쟁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