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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과열에 특단의 대책...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허제 확대 지정

이희수 기자
입력 : 
2025-03-19 11:00:00
수정 : 
2025-03-19 14:10:52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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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앞으로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강남3구의 집값 급등에 따라 정책이 변경된 것으로, 지정된 아파트 약 2200단지, 40만 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까지 추가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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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확대 지정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앞으로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확대 지정’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오 시장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단지, 40만 가구가 지정 대상이다. 24일을 기점으로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어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까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엄포를 놓은 셈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정비사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오는 4월 재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지정을 유지한다는 게 서울시의 확고한 입장이다. 서울시는 “압여목성과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 서울의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지정 유지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이 계속되면 국토부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강남3구와 용산구뿐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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