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부동산

청약통장 쓸 곳 분상제 아파트 뿐인데···분양가 더 오른다

서진우 기자
입력 : 
2025-02-28 09:39:27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1㎡당 214만원으로 정기 고시하며, 이는 노무비와 간접 공사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상은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기본형 건축비 1.6% 인상
3.3㎡당 706만원 수준으로
인상 폭 3%대서 소폭 감소
서울 강북에서 바라본 서초구 반포권역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
서울 강북에서 바라본 서초구 반포권역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1㎡당 210만6000원에서 1.16% 오른 214만원으로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노무비와 간접 공사비 등이 올라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했다. 이를 3.3㎡(1평) 기준으로 따지면 706만원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두 차례 고시 때 3%대였던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1%대로 내려앉았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된다.

84㎡ 국민평형의 고층 아파트(46∼49층 이하)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773만원이다.

이번 인상분은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