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아파트 건설현장.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승환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2/19/news-p.v1.20250219.8cbf2f1baedd4a728d62b0fe5352cd72_P1.jpg)
정부가 19일 일공사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고려해 지난해 말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비 산정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은 당초 올해 말에서 개선이 시급한 항목에 대해 상반기로 앞당긴다.
지난달 말 개선된 낙찰률 상향을 비롯해 턴키 수의계약시 설계 기간 물가 반영·일반 관리비 상향·물가 보정기준 조정 등 4개 과제 개선을 1분기 내에 완료하고 적용 대상도 현재 공공공사에서 지자체 발주 공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 발주 공사는 전체 공공공사의 51%를 차지한다.
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돕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계속 지원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에 8조원(대출 4조원, 보증 4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건설사의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것으로 지목된 ‘책임준공 확약’도 손질한다.
책임준공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책임준공의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책임준공 도과기간 등에 따라 채무인수비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건설업계와 마련한 실무 초안에서는 책임준공 기한부터 30일 전까지는 채무 인수 금액의 20%, 30∼60일까지는 40%, 60∼90일까지는 60%, 90일 이상의 경우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에만 인정해주던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도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전염병·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연장 사유를 확대 적용하고,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는 기상청 기준을 준용해 공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PF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자금 경색이 심화하고 있는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PF 보증 제공을 추진하고, 3월부터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사업자 보증료를 인하한다.
아울러 신규 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2025년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은 100%) 하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