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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李, 징벌적 과세 안할 것…배우자 상속세는 철폐”

전형민 기자
입력 : 
2025-05-12 17:07:37
수정 : 
2025-05-12 2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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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해 "자의적인 징벌적 과세는 없다"며, 개인의 노력을 존중하고 복지와 분배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헌법적 시장경제 이념을 비교하면서 두 정부 모두 헌법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며,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배우자 상속세의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행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언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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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시대 ◆
◆ 대선인사이트 ◆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
“李, 헌법적 시장경제 수호자
개인과 기업의 부 장려할 것”

“기득권이라고 폄훼하고
복지정책이라며 뺏어 나눠주려해
집값 잡는다고 몽땅 세금 부과하니
내집 마련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개헌은 임기 후반 4년 중임제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 2025.05.08[이충우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2025.05.08[이충우기자]

“개인의 부(富)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시장경제의 기본을 흐트러뜨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시중 의구심을 소개하자, 이석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과정에 불법이 없는 한 열심히 노력해 이룬 부를 존중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도전 정신을 북돋는 게 진정한 복지이자 분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헌법적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평등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평등에 치우쳤고, 그러다 보니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두 정부 모두 헌법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유와 평등을 공히 보장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연초부터 여러 차례 입법이 추진됐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문명국가 중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선거 기간이라더라도 여야 합의만 된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헌법적 실용주의가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헌법 권위자인 이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선 “차기 대통령 임기 후반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진영 인사로 분류됐던 그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삼고초려해 선대위에 영입했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이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2025.05.08[이충우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2025.05.08[이충우기자]

―이재명 후보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이념적으로 보면.

▷헌법적 시장경제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건 기본 이념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참여와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실용주의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한다면 내가 나서서 쓴소리하겠다. 이 후보도 언제든 쓴소리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 당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개인과 기업이 노력해 이룬 성과는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는 한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하지만 과거 우리는 기득권이고 잘 나간다는 이유로 그걸 폄훼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 복지 정책이라면서 뺏어서 나눠주려고 했다. 그건 잘못됐다. 이 후보는 그들의 노력을 존중해주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북돋아 주는 게 진정한 복지·분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나

▷세제가 그랬다. 징벌적 과세나 집값이 오른다고 몽땅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등이다. 덕분에 집은 점점 더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식으로 다수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는 식의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후보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실용주의자다.

―상속세도 같은 맥락인가

▷부부 사이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문명국가 중엔 우리나라밖에 없다. 현실적인 타산으로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기 때문에 꼭 고쳐야 한다.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받겠다고 하니, 바로 다음날 돌변해서 여러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선거 중이더라도 합의만 된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헌법적 실용주의다.

―이 후보의 기업관은 어떤가.

▷이 후보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 후보는 기업을 상대로 취모멱자(吹毛覓疵·남의 허물이나 흠집을 굳이 꼬치꼬치 캐낸다는 뜻)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은

▷전 국민을 다 똑같이 도와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해서는 헌법에 기본권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해서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한다.

―이 위원장은 진영을 넘나드는 행보를 보여왔다.

▷누군가가 나를 보수라고 하는데, 체제와 관련해서는 보수가 맞다. 하지만 나는 법치주의, 적법절차, 절차적 정의,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 등에서는 누구보다 진보적이다. 스스로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한다. 굳이 한마디로 정의를 해야 한다면 헌법적 자유주의자라고 봐달라. 이 후보의 생각이 내가 확신하는 헌법적 실용주의와 가장 잘 맞는다고 느껴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됐다. 보수는 양지만 찾아다니는 기회주의자적 습성이 몸에 배었다. 진보는 자신들만이 정의를 구현하고 독점할 수 있다는 영웅주의에 빠져있다. 나는 이 후보에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을 모델 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진력을 닮으라고 조언한다.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는데

▷통합이라는 것도 헌법적인 차원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용과 진실에 기초한 공동체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텍스트가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길을 알고 있는 것과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 후보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걸어갈 것이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2025.05.08[이충우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2025.05.08[이충우기자]

이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정치 판결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대법원장 사퇴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청문회 여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절차적 과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해명이 불분명하니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생각은

▷제2의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된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 적용 절차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판결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했는데, 그 권한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정치 판결이었고, 명백한 선거 개입이었다. 10·26 사건을 벌인 김재규에 대한 재판조차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대법원은 110일 동안 심리했다. 대법원은 미국의 앨 고어 케이스를 예로 들었는데, 이미 국민의 참정권이 행사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은 전혀 다른 주제로 봐야 한다.

―민주당 안팎에서 사법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개혁이라는 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대법원장이 만들어준 셈이 됐다. 사건은 쌓여있고 사람은 없기 때문에 대법관은 현 14명에서 최소 25명으로 늘려야 한다. 국민과 대부분 법조인이 찬성한다. 대법원에서만 찬성하지 않을 뿐이다.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데

▷대법원장이 빨리 입장을 정리하고 거취를 표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자중지란(自中之亂·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이 날 것이다. 다만 대법원장 탄핵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헌법학자로서 개헌에 대한 생각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일부 원로들이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은 국면 전환용이다. AI 기본권, 지방자치, 교육 등을 포함한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포괄적 개헌이 필요하다.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개헌하되, 적어도 임기 전반기 2~3년은 국가적 현안을 먼저 해결하고, 이후 개헌해야 한다.

―권력구조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나

▷4년 중임 정·부통령제에 대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원집정부제는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개헌을 한다면 선거구제 내용을 헌법에 넣는 것도 방법이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데다 사표가 많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은 뒤 대한민국을 다 장악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있다면 견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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