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전원 이름 올려 “내란 폭동 가담” 주장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습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이름을 올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이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 행위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하게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탄핵소추 이유를 밝혔다. 심 총장의 딸이 외교부 국립외교원에 취업한 것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심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